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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진보정당 강제해산하고 촛불민심 끄고 민주주의는? 안녕하세요..좋은하루되세요

작성자
함부로
작성일
2017.0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1
내용

헌법재판소, 진보정당 강제해산하고 촛불민심 끄고 민주주의는?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던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4년12월19일 강제해산 명령을 내려 진보정당이 해산 됐다.  그런 진보정당 강제해산시킨  박근혜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정당 강재헤산으로  견제받지 않은 오만한 권력이 박근혜 폭정으로 대한민국 쑥대밭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국민들 대재앙에 빠져들게했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여 민주주의인 선거절차를 통해서 만든 민주공화국의 정치질서 였다.  참여민주주의에 근거한 민주공화국의 한축은 의회주의에 대한 일종의  탄압이었다.


그런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명령내린바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폭정에 분노하는 거리와 광장의 참여 민주주의 상징인  촛불 국민 무혈혁명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리와 광장의 참여 민주주의 상징인  촛불 집회를 매도하는 요구를 한것은  민주공화국의 참여 민주주의의 상식으로 납득할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통해서 합법적으로 만든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명령 내리고 박근혜 폭정 직무 정지시킨 거리와 광장의 촛불민심을  끄고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공화국의 상식의 눈으로 헌법재판소에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권력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지금까지 촛불집회참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불법행위 하지 않았다.

2014년12월19일 MBC 뉴스 데스크는 “통합진보당이 결국 해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건 사상 처음입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6년12월14일 KBS1TV 뉴스9는 “한 재판관은 지난 주말, 집회 소음 때문에 기록을 검토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헌재는 경찰에 재판관 개개인의 신변보호와 함께 불법 시위에 즉각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인터뷰>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절차의 진행이 생명과 같습니다. 불편부당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대책을 경찰청에 요청한 것입니다."라고 보도했고



2016년12월14일 SBS 8시 뉴스는 “특검팀은 전부터 이번 주 안에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해 왔습니다.아직 현판식도 하지 않았지만,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에라도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만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

가을날씨라 정말 좋네요 좋은하루되시고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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